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23
판결선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건설기계대여 등 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주)C 주차장에서 (1) 콘크리트 분배기(2. 2t)를 취급하는 작업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2)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 섬유로프를 사용함에 있어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에 이용하였고, (4)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된 용도가 아닌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 작업에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소속 직원인 A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섬유로프를 걸어 콘크리트 분배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위 분배기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02:35경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접근함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주)C 작업장에서 창고 천장등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16:20경 위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콘크리트 분배기(2.2t)를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중량물의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원래의 용도에 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달아 콘크리트 분배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섬유로프가 끊어지면서 콘크리트 분배기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02:35경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