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4
판결선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 ~ 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898,99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6, 7,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879,4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명의 기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체불임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0. ~ 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4, 5, 9 기재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2,880,88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8,3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72,62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근로자 E, F이, 2016. 9. 1. 근로자 C, D, G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