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28,2016
판결선고
2017. 9.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52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분부터 2014. 4.분까지의 13개월분 합계 14,512,96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분부터 2014. 4.분까지의 13개월분 합계 14,512,960원, 2013. 3. 1.부터 2014. 7.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매월 임금 1,000,000원 16개월분 합계 16,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25,9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92』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I에 있는 고급빌라인 J 신축 공사 현장을 소개하면서 "2013. 10. 8.경 경매가 진행될 것인데 내가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기로 하였으니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내가 국민은행에 1,500억 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은 기존 공사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피고인은 수의계약 형태로 위 빌라를 낙찰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500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해 둔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마치 하도급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3. 10.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측량비용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 2013.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일주일만 사용하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G, F,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체불금액 산정)
『2016고단35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E, F 및 G이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같이 일하였던 사람들로서 근로관 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피고 인을 회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총괄이사, 이사, 본부장의 직책을 두는 등 수직적인 조직을 갖추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진 점, ② E, F 및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매일 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의 및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위 회사는 각 사원별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 하였는데, E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계좌는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을 보이는 점, ④ 위 회사에서는 비용 지출에 관한 청구자에 의하여 위계에 따른 지출결의가 이루어졌고,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내부품의서 및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결재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621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등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체불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