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창고관리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각 위 사업장에서 2002. 12. 1. ~ 2015.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710,820원(2013년 1,509,520원 + 2014년 1,625,950원 + 2015년 1,575,350원 = 4,710,820원), 2002. 12. 1. ~ 2015.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307,650원(2013년 1,983,510원 + 2014년 2,267,450원 + 2015년 2,056,690원 = 6,307,650원), 2009. 10. 26. ~2015.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60,340원(2013년 972,400원 + 2014년 1,048,320원 + 2015년 1,139,620원 = 3,160,340원) 등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178,8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12. 1. ~ 2015. 10.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78,300원(미청산 금액 24,799,723원), 2002. 12. 1. ~ 2015.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134,860원(미청산 금액 38,134,860원), 2009. 10. 26. ~ 2015.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943,120원(미청산금액 7,943,12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856,280원(미청산금액 70,877,703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5. 근로자 F,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