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4
판결선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F의 대표이사 및 사업자로서 2016. 2. 4.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2016. 1. 21.경 퇴사한 근로자 G의 기타 수당 6,150,000원과 퇴직금 36,357,4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2,507,4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F의 대표이사 및 사업자로서 2015. 10. 15.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2015. 10. 1.경 퇴사한 근로자 C의 기타 수당 6,580,500원과 퇴직금 40,453,841원, 2015. 10. 1.경 퇴사한 근로자 D의 기타 수당 6,325,000원과 퇴직금 29,560,94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의 기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89,665,4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