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16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건물 D-614호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설계용역)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6월 임금 161,478원, 2013 7월 임금 2,971,375원, 2013. 8월 임금 2,971,375원, 2013. 9월 임금 2,971,375원, 2013. 10월 임금 2,971,375원, 2013. 11월 임금 2,971,375원, 201312월 임금 981,647원 등 임금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4,62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