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17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D의 2016. 6.분 임금 4,600,000원, 2016. 7.분 임금 4,600,000원, 2016년 8.분 임금 4,600,000원 합계 13,800,000원, 2015. 7. 6.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7.분 임금 2,100,000원, 2016. 8.분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 2015. 10. 1.부터 2016. 8. 20.까지 근로한 F의 2016. 7.분 임금 4,000,000원, 2016. 8.분 임금 2,580,640원 합계 6,580,640원 등 체불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4,58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454,972원, 2015. 7. 6.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00,706원 등 체불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55,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