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 9. 임금 2,464,540원, 2015. 10. 임금 2,464,540원, 2015. 11. 임금 2,811,202원 등 합계 7,740,28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5. 10. 임금 1,340,819원, 2015. 11. 임금 2,780,187원, 2015. 12. 임금 2,731,636원, 2016. 1. 임금 2,680,817원, 2016. 2. 임금 1,352,094원, 2016. 3. 임금 4,013,500원 등 합계 14,899,0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7,780,729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4,51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근로자 F가, 2016. 12. 15. 근로자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