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19
판결선고
2016.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시흥시 C 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정밀기계제작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0kg의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제작하면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심하게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로프인 슬링 바(슬링벨트)를 날카로운 철판 접촉부에 보호대도 대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여 2016. 4. 13. 09:20경 위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5세)가 철 구조물의 날카로운 철판에 슬링 바를 감아 크레인에 걸어 들어 올려 뒤집는 중에 슬링 바가 날카로운 철판에 접촉하여 끊어지며 철 구조물이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어 철 구조물과 바닥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이 같은 날 0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대형 밀링기계인 플레이너 3대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현장감식보고서 등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1),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2),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등 장소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등 장소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각주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