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70
판결선고
2016.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시흥시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구조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탁상용 연마기 및 휴대용 연마기에 방호 덮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알곤, 산소 등 고압가스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안법 위반 확인서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호(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