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5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984. 8. 6.에 설립되어 시흥시 E에서 제조업 등(PVC안정제, 바이오디젤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는데 대해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2. 19:50경 시흥시 E 소재 A에서 피재자 F가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증류기를 끄고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증류기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2.경,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복합안정제 제조공정 DLP포장기의 벨트 일부구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바이오디젤, 안정제 제조공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분전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고,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중대재해 발생당시 바이오디젤 증류공정에서 부스터펌프 교체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KN-500(복합안정제 제조공정) 2층 계단 측면의 필터작업용 작업발판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수정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