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66
판결선고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2동 305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무용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7. 1. 5. 장모 F을 통해 "그만두어라"라고 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 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각주1) 2017. 11.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