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6
판결선고
2018. 1.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6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2017. 4. 11.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접근 시 충돌 및 협착재해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염색용 드럼 회전부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D동 제품 적재소에 위치한 높이 5m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A동 2층 승강기 입구에 형성된 높이 2m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사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