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64,768원을 1,390,27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5,507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고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인력을 소개, 공급하였다.
원고는 H을 상대로 작업 인력 노임 5,764,4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68845), 그에 따라 법원은 2018. 4. 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은 H을 상대로 '위 피고는 수원시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H의 요청으로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었지만, H이 인력대금 105,221,0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차2449), H이 2017. 11. 1.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H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 중 6,046,355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139)을,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269)을, 피고 C은 위 채권 중 600,000원에 대한 추심 및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332)을 받아 각각 주식회사 L에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L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금2123호로 5,778,787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한 이 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20. 실제 배당할 금액 5,746,775원 중 172,930원을 1순위로 주식회사 L에, 나머지 5,573,845원을 각 2순위로 원고, 피고 B, C에게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인 피고 B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안분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한 같은 처지의 임금채권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안분배당한 배당표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처럼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인력을 소개 공급한 원고가 H을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해당 인력에 대한 임금을 이미 지급한 대위변제자임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아울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 또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인력을 소개 공급하였음을 들어 H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H이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의 청구채권 또한 원고의 청구채권과 같은 순위의 임금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원고의 청구채권이 위 피고의 청구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인데 반해 피고 C은 일반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해당 부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125,507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