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90
판결선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3. 11.부터 2017. 5.4.까지 근로한 E에 대한 2017. 4.분 임금 740,000원과 2017. 5.분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16.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 2.분 임금 1,830,000원, 2016. 3.분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3,719,76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