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8,2018
판결선고
2018.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O 3다 715호에 있는 주식회사 P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8.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06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2017. 7. 임금 1,693,5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08,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2017. 3. 임금 1,483,870원, 퇴직금 2,78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부터 2017.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2017. 1. 임금 280,000원, 2017. 2. 임금 980,000원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정서
[2018고단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진정서
[2018고단1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2018고단1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Q,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Q에게 5,858,350원, V에게 6,000,000원, S에게 4,067,430원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① 2015. 6. 1.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9,853,590원 및 퇴직금 9,671,160원, ② 2017. 3. 8.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9,300,000원, ③ 2016. 12. 14.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2. 임금 1,540,000원, ④ 2016. 12. 12.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2. 임금 1,980,000원, ⑤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3,135,000원 및 근로자 D, E, F의 퇴직금 합계 14,49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