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2018
판결선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건설 중인 I 산업전시관의 건축주인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 투자자 K에게 "I 개최식이 얼마 남지 않아 위 산업관의 철골 공사를 빨리 완공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도급업자인 ㈜L에게 철골공사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주어야 한다. 2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L 운영자인 M에게 전달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3개월 후에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08. 10. 17.경 K로부터 위 철골공사 계약금으로 사용할 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1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이며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채권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의 동생 P를 통하여 채권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자를 저렴하게 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잘 안다. 네가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하니 네 명의로 차용을 하면 나는 보증을 서주겠다. 대신 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꼭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보증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4.경사채업자인 Q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관한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O, M의 각 법정진술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O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J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의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2012가소30841 대여금)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O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 지원 2012가소308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0. 피고인이 위 O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직접 차용하지 못하고, 경찰관인 위 O 이 월 3부 이자로 차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차용할 만큼 신용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O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 급한 금원이 오히려 위 O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용일인 2010. 6. 14. 다음 달인 2010. 7. 13.부터 2011. 3. 14.까지 매월 13일, 14일, 17일 내지 19일에 위 O에게 정기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지급한 간격 및 지급 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O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의 월 3부 이자인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 을 기망하여 위 1,000만 원 중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은 2억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K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위 횡령액 중 6,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자신의 금원으로 대부료 1억 9,000만 원을 납입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9. 5.경 아무런 자금 없이 피해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R에게 다시 피해회사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금원으로 위 대부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대여금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경 피해회사 소유의 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R는 2009. 9. 18.경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이 내려졌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2억 원은 ㈜L의 대표이사 M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이었는데, 위 M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12. 20. 5,000만 원, 2009. 1. 23. 8,000만 원, 2009. 3. 20. 7,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S 지역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그 무렵 시흥시 T 6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6. 5.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D에 대한 2016. 1. 임금 540,000원, 2016. 2. 임금 2,520,000원, 2016. 3. 임금 2,520,000원, 2016. 4. 임금 1,530,000원, 2016. 5. 임금 2,700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5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D 및 E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는바, 이는 D 및 E의 근로자성과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D 및 E가 고용 당시 특정되지 아니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를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및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금이 정확히 협의된 것은 없었고,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며, 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D 및 E와 피고인 사이에는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및 E는 2017. 7. 4. 특별사법경찰 조사에서 "임금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회 이상의 날짜를 임금지급일로 정해놓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개월 동안 고생했으니 얼마의 비용이라도, 법적 비용이라도 주겠지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D 및 E와 피고인 사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D 및 E는 선거가 끝나고 임금이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E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를 하기로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것 외에 임금액, 근로시간, 임금지급일 등을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S 지역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그 무렵 시흥시 T 6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부터 2016. 3.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F에 대한 2016. 1. 임금 280,000원, 2016. 2. 임금 1,960,000원, 2016. 3. 임금 1,960,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