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81
판결선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5,331,08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 · 피진정인 대질조서
거래내역조회,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3. 7. 8.부터 2017. 9. 30.까지 매주 6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배달처와 배달품목에 맞추어 식자재를 배달하는 고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D은 퇴근시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현금 수금 내역 등을 보고하는 등 마감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점, ③ 피고인은 배송 물품의 양이나 배송거리 등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37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점, ④ D은 2013. 7. 8.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된 370만 원 중 100만 원은 유류대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까지는 매월 현금 370만 원을 명목과 무관하게 D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현금 270만 원과 주유비 명목의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D이 실제 지출한 주유비의 내역과는 무관하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100만 원도 통상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이 2014. 5. 23.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그 이전에는 F에게 고용되어 F의 사업장인 G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2013. 8. 7. D에게 31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28쪽), ② 2013. 6.경 피고인의 C 명의로 H 구인광고가 게재된 점(증거기록 40쪽), ③ 2013. 8.경 G 명의로 구인광고가 게재되기도 하였으나, 그 광고를 접수한 업체도 피고인의 C 명의인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2013. 8. 7.경부터 근무한 것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