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정7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분체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7년 설날 대체공휴일인 2017. 1. 30.에 대한 일급 98,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일급 합계 1,376,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생산인센티브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