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28
판결선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8. 12. 1.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6만 원 및 퇴직금 6,192,138원, ② 2008. 12. 1.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6만 원 및 퇴직금 7,192,138원, ③ 2008. 12.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228,811원, ④ 2010. 10.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025,42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개인회생 종료 후라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