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56
판결선고
2019.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임금 등 합계 532,480원 및 퇴직금 2,051,13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총 11,149,913원 및 퇴직금 총 36,318,220원을 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소득지급대장, 퇴직금산정내역, 개인별 연차내역 및 연장수당 미지급내역, 퇴직 자 미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미지급액 147,860,278원 중 100,392,145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16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7명에 대한 미지급액 47,468,133원에 대하여도 23,389,4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미지급액도 주식회사 T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져 있어 일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1,934,975원 및 퇴직금 4,335,09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총 24,996,514원 및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총 75,395,63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금품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8.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