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2. 선고 2019고단16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9. 2. 2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E<1>의 임금 합계 10,500,000원과 퇴직금 3,902,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