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9. 10. 선고 2019고단1677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2010.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9.부터 2017. 3.까지,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합계41,576,470원과 퇴직금 26,903,659원(총 68,480,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인 근로가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