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70
판결선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11,665,970원, 퇴직금 6,810,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53,075,260원(= 최초 기소금액 162,471,620원 - B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396,360원)과 퇴직금 합계 81,464,009원(= 최초 기소금액 87,881,735원 - B의 퇴직금 6,417,72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D 작성의 대표 진정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E), 등기부등본(주식회사E), 미지급 급여 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합계 2억 5,000여 만 원 중 대부분이 변제 또는 체당금 지급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합계 9,396,360원과 퇴직금 6,417,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B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B의 2020. 9. 18.자 고소취하서 참 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