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6,2019
판결선고
2019. 7. 24.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한 Y의 2018년 3월 및 4월분 임금 합계 3,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Z의 2018년 5월분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등 7명의 진정서
AA, AB에 대한 대질조서
[2019고단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외 5명의 진정서
진정인 급여통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5. 23.까지 근무한 N의 2018. 3.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순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8,801,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시흥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8. 3. 임금 4,500,000원과 2018. 4.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7.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4,850,33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 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시흥시 W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 주식회사 X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4. 10.~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4,284,247원, ② 2016. 12. 5.~2018. 4. 22.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7,530,000원 및 퇴직금 7,009,675원, ③ 2017. 6. 5.~2018. 4. 30. 근로 하다 퇴직한 M<1>의 임금 합계 6,560,000원, ④ 2015. 7. 1.~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V의 임금 합계 9,000,000원 및 퇴직금 12,856,76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29,590,0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24,150,68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740,6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A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등에 비추어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