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1. 선고 2019고정8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2)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2020. 5. 11.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