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9. 5. 21. 자신의 연대보증 아래, 배우자인 피고 D의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는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경 피고 D의 명의로 원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물건 운송에 관하여 용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송기사들의 업무량 증가 등 업무실태 취재를 원하는 방송사 요청에 의하여 F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은 2020. 2. 28. G 방송사 기자를 이 사건 차량에 동승시키고 배송과정의 동행 취재에 응하여 그 취재 내용이 2020. 2. 29. H 뉴스(“I”)에 보도되었다.
2020. 3. 13.경 피고 C이 자신과 같은 E 안산점의 배송 일을 하는 동료인 J 배송기사에게 부탁하여, J 배송기사가 비대면 배송업무의 동행 촬영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물건을 받던 한 고객이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서 E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0. 3.경 피고들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D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 기사로 인한 배송규정 및 운송계약 위반을 인정하며 차량 양도, 양수와 동시에 본인 및 배우자 겸 운전자 C은 본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의 2배를 배상하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명한다’는 취지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2020. 3. 24.경 피고 C에게 2020. 3. 18.자로 운송위수탁계약 해지 및 용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20. 3. 30. 피고 D으로부터 K에게로 매매대금 1,650만 원에 차량매매 및 지입관계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0. 6. 11.경 피고 C 및 F노동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L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8. 10.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운송계약(위 용차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등의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20. 3. 13.경 J 배송기사의 동행 촬영 중 고객의 민원이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로써, 규정과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차량 매각대금의 2배를 배상하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위 약정을 어겼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확인서상의 위약금으로 차량 매각대금의 2배인 1,65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들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하는 범위에 강행법규로 보호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신청과 같은 중대한 헌법상 재판청구권까지도 포기하는 효과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의 경위 및 전후 사정과 내용, 특히 단순히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위반할 때 차량매각대금의 2배라는 거액의 위약금을 약정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근로3권 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그러한 합의가 사법상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