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40
판결선고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0.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6월 임금 600,000원 등 진정인 3명의 임금 합계 5,0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각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E 부분 부인)
증인 F의 법정진술(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관여한 인테리어 목공사와 무관하고 E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현장 투자자의 요청으로 E의 채용, 작업지시, 임금 지급 등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현장 작업지시, 임금 지급 등을 피고인이 하였는바, 자신이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D의 임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권 38, 39쪽, 2권 4, 31쪽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2020. 3. 6.자 변제금 68만 원은 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 근로자의 2020. 3. 12. 진정 당시 이미 변제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9, 34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하도급인, 건축주 등과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에 불과한 사정들을 들어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출석의무를 해태하여 구속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한 I의 2019년 12월 임금 600,000원 등 진정인 4명의 임금 합계 1,8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