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425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52,2020
판결선고
2021. 5.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52』
피고인은 광명시 K, L호에서 상시 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M 주식회사'라는 항공기 비행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375,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473,81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5』
피고인은 광명시 동안구 K, L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P의 2020.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8,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20고단4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체불금품내역
각 수당신청내역, 각 지출결의서, 각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각 시간제 교관 근로계 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442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당금 수령 또는 피고인의 지급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전액 변제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동안구 K, L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5.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7. 임금 2,042,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총 10명 중 순번 4번 P 제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90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 C, D, E, F, G, H, I, J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