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48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9. 11.부터 2020. 5.까지 6개월 분 임금 21,298,155원, 퇴직금 2,884,220원 등 합계 24,182,375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171,889,112원 및 퇴직금 합계 144,842,136원 등 총 316,731,248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