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6. 선고 2020고단5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