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30,653원, 연말정산환급금 68,190원 합계 1,198,843원, 2018.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17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207,01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10,304,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도합 19,99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