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아래와 같이 각 근속 후 명예퇴직 하였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2장 퇴직금 제11조(퇴직금의 가급) 제1호에 의하면, 근속 20년 이상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 5개월분을 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정부가 2015. 5.경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에 전국의 지역 E조합에서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2016년경 임금피크제 도입안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6. 12. 15. ‘임금피크기간 3년, 임금피크율(임금지급율) 55%(만 58세), 45%(만 59세), 35%(만 60세), 명예퇴직금 24개월분, 20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5개월 가급 폐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전 직원 찬반투표에 부쳤는데, 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7. 2. 14. 다시 전 직원 찬반투표를 통해, 총 투표인수 162명 중 찬성 98표, 반대 61표, 기권 3명의 과반수(60.4%) 동의로 아래 내용과 같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도입하였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시행일 : 2017. 3. 1.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기간 2년, 임금피크율(임금지급율) 70%(만 59세), 60%(만 60세).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만 58세에 퇴직시, 명예퇴직금 20개월분, 20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5개월 가급 폐지.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각 20년 이상 근속자들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종전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는바,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에도(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수적으로 열세인 20년 이상 근무자들의 개별 동의가 아닌 전 직원 일괄 투표 방식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동의를 받은 것은 형평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2) 나아가 전 직원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전체 근로자들 상호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였어야 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의 부결 후 복리후생비 등 지급을 않겠다는 협박 등에 의해 2차 투표를 강행하여 토론 시간도 없이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평균임금 5개월분의 가급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추가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관련 규정
구 고령자고용법(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5. 22.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한편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그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소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이나, 이 사건과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하여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우선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인사규정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변경되는 것이 불이익 변경 내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장 여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 규정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2년간 추가 근무에 따른 호봉 상승 등 혜택이 반영된 월 100%씩의 24개월분의 급여 및 퇴직시 퇴직금과 5개월분 추가 퇴직금이 전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20년 이상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① 만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2년간 더 일하고 8.4개월분(= 70% × 12개월)과 7.2개월분(= 60% × 12개월), 합계 15.6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만 받는 셈이고, ② 만일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2년간 일하지 않고 임금 20개월분 상당의 명예퇴직금 및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대체적인 경우 ②안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2년간 일하고 총 29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과 2년간 일을 하지 않고도 총 20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인사규정이 폐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20년 미만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근로자들 상호간 유, 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93다1893 판결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때 변경 여부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은 근로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이 원고들과 사이의 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법리가 아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2017. 2. 14.자 전 직원 찬반투표가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2017. 2. 14.자 전 직원 찬반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동의가, 앞서 본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 법리에 따른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년경부터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안에 관하여 전 직원 상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의해 왔고, 2016. 12. 15.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이 부결된 후, 구체적 방안을 다시 검토한 사실, ② 피고는 다른 지역 E조합의 다양한 임금피크제 도입안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위 부결된 1차안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내용을 제안한 사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복리후생비 폐지 내지 축소 등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무게를 두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부결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과 가결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확실히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들이 60%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⑤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1차안은 임금피크기간이 3년이므로, 임금피크기간 2년으로 환산해 보면, 45%, 35%, 명예퇴직금 12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70%, 60%, 명예퇴직금 20개월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그에 비해 확실히 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안이므로, 1차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가결된 이유가 수긍이 되는 점, ⑥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과반수 동의로 가결된 2017. 2. 14.자 전 직원 찬반투표시, 피고는 전 직원 회의 방식을 취하였고, 회의나 투표 진행에 있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 설명 외에는 달리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기타 동의 강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⑦ 원고들은 회의 시작 후 5분 후 곧바로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탓하나 근로자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교환 및 내용 공유는 반드시 투표 직전에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전에 그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전 직원 회의를 통한 찬반투표에 의해 60% 이상의 과반수 동의로 이를 가결한 것은,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규정 위반인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고령자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위 정년유지형이 아니라 정년연장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들은 만 58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5개월 가급 퇴직금을 받다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로 늘었으나 추가적인 2년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② 위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명예퇴직금은 2년 근무를 하지 않는 보상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안) 검토자료를 보면(을 1호증의 2 3면), 5개월 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명예퇴직금 산정 개월 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의 폐지로 5개월 가급 퇴직금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명예퇴직금 20개월의 개월수에 위 5개월이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즉 명예 퇴직금 개월수는 15개월이고 추가로 5개월 가급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인데, 명예퇴직금 개월수가 15개월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③ 원고 제출 자료 중에서는 임금피크기간 2년인 지역 E조합 중 피고가 임금피크율(임금지급율)이 더 높고 명예퇴직금 개월수가 가장 많은 점(F조합 : 70%, 50%, 18개월, G조합 : 80%/30%, 70%/30% 5개월, H조합 : 60%, 30%, 15개월 등), ④ 원고들은 퇴직시 이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 20개월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그에 대한 반환 언급은 없이) 추가로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른 5개월분 가급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고령자 차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20개월분 임금 상당의 명예퇴직금도 원인무효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 ⑤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2년 근무 없이도 명예퇴직금 20개월분은 보유한 채, 추가 퇴직금 5개월분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2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었기에 위 근무기간 24개월분에 종래 추가 퇴직금 5개월분을 합한 총 29개월분과 비교해 보면, 위 명예퇴직금 20개월분만으로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계산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연장이 종전 임금체계의 유지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인 점, ⑥ 즉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 연장은 오히려 같은 법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 규정이나 당시 입법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자라도 근로능력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되 그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 부담 및 그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 위축 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면서도 임금은 조정(내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 등이 위축되거나 사업주가 과다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령자와 비고령자 근로자간, 근로자와 사용자간 각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에 있어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