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 H의 소 및 원고 A, C, D, F, G의 소 중 각 2019. 10. 31.까지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278,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0.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G에게 3,939,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0.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F, G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E, H, A, C,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B,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로 각 입사일 및 퇴사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임금체계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70%를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체결
피고는 2007. 11.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010. 7. 28.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체결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7. 28.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점인 위 2010.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사납금을 87,000원으로 조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0. 7. 28.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9년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2 비교대상임금기지급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퇴직금표의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원고 A에게 32,264,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원고 B에게 42,660,017원 및 그중 20,752,947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나머지 21,907,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원고 C에게 25,41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원고 D에게 20,63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⑤원고 E에게 35,44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⑥원고 F에게 23,342,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⑦원고 G에게 57,786,570원 및 그중 35,879,5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나머지 21,907,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⑧원고 H에게 42,813,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3551
판결선고
2023. 12.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 갑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9. 10경 피고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입사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또는 제공할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임금채권(퇴직금채권 포함)이 청산 완료된 것으로 합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 행정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의 2019. 12. 30.까지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원고 B, E, H, G은 퇴사하면서 모든 임금 등을 청산하고 향후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원고 B, E, H, G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C, D, E, F, G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10. 25. 합의금 2,400,000원, 원고 H에게 2019. 10. 18. 합의금 2,1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와 H와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E, H, G은 퇴사를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2차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이 사건 1차, 2차 합의서에는 “대법원 2016다2451 판결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이 사건 합의서는 아래 ‘3. 나. 관련 법리’에서 살펴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2019. 4. 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위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괴리가 상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갑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강박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합의서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1차 합의서 중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또는 제공할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채권(퇴직금채권 포함)이 청산 완료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기재는, 각 합의서 작성일자 이후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래 표와 같이 합의서 작성일자가 2019. 10. 10. 이후인 경우 2019. 10.월분의 임금지급청구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1차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2차 합의서는 원고 B, E, H, G이 퇴직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이는 장래에 발생할 임금청구권이 아닌 기존에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21. 6. 1. 자 근로관계종료, 원고 G의 2021. 5. 11. 자 근로관계종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퇴사시 이 사건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 E, H에 대하여만 이 사건 2차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E, H의 소 및 원고 A, C, D, F, G의 소 중 각 2019. 10. 31.까지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을 거쳐 2018년 임금협정 기준 1일 2시간 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월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200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별지2 비교대상임금표, 별지3 퇴직금표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 볼 수 없고, 특히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소폭 줄이는 것(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 중 해당 부분까지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기존의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였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6시간으로,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40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생산고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전근로자에게서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과속, 난폭운전 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공공의 이익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시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배제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취득하는 임금의 실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위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고정급을 대폭 인상하고 그로 인한 피고의 수익구조 악화를 막기 위하여 사납금도 인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정급의 인상폭을 낮추고 사납금의 인상폭도 낮추어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변경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소규모 단축하였는데 사납금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사납금은 87,000원에서 73,000원, 76,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후 2018년 임금협정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상적 영업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지급하면서 사납금을 78,000원에서 8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09. 8., 2013. 10. 및 2019. 5. 경기도 지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기도 택시요금이 아래 표와 같이 2013. 10. 9.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3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 5. 4. 기본요금 3,800원(2km 기준)으로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무여건의 변화이다.
2015년경부터 모바일 택시 어플리케이션(카카오 T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넉넉히 추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특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체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에도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피고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을 모두 증가시켜 피고의 손해를 막으면서도 위 조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납금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어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B, G의 부당해고판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피고에 2013. 6. 5. 입사하여 2019. 1. 28. 퇴사하였다가, 2019. 6. 1. 다시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15. 원고 B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하고, 2021. 6. 1. 원고 B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1. 10.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여, 원고 B는 2021. 11.경<1> 무렵 다시 복직하였다가 2022. 2. 10.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16,463,976원 및 2013. 6. 5.부터 2019. 1. 28.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3,771,898원,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517,073원,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 B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1,907,070원(=월 1,701,010원 × 7개월)<2>,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42,660,017원 및 그중 20,752,947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21,907,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G은 2021. 5. 11. 피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1. 10.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여, 원고 G은 2021. 11.경 무렵 다시 복직하였다가 2022. 2. 10.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G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27,473,288원, 미지급 퇴직금 8,406,212원,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 G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1,907,070원(=월 1,701,010원 × 7개월),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 G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57,786,570원 및 그중 35,879,5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21,907,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피고에 2013. 6. 5. 입사하여 2019. 1. 28. 퇴사하였다가, 2019. 6. 1. 다시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15. 원고 B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하고, 2021. 6. 1. 원고 B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1. 10.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여, 원고 B는 2021. 11.경 다시 복직하였다가 2022. 2. 10. 퇴사한 사실, 원고 G은 2021. 5. 11. 피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1. 10.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여, 원고 G은 2021. 11.경 다시 복직하였다가 2022. 2. 10.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 G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 다시 복직한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해고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상당액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 3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195.07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달치 임금을 1,701,010원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이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해고를 당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해고를 당할 당시의 임금은 이전 다른 달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적어 임금이 현저히 적은데, 위와 같이 근무기간이 적었던 것은 피고의 징계나 해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고 직전 달의 임금을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각 피고에 복직된 날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1. 11. 10.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1. 11. 25.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복직일자를 2021. 11.경으로 특정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021. 6. 1.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을, 원고 G에게 2021. 5. 11.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의 복직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단지 2021. 11. 10. 이후에 복직한 것이 분명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해고기간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위 기간을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제3호증의 2, 갑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21. 3.경 기본급으로 468,673원, 근속수당 5,000원, 승무수당 138,588원 등의 합계 713,122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G은 2021. 4.경 기본급 515,000원, 근속수당 40,000원, 만근수당 7,835원, 승무수당 93,816원 등의 합계 656,65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278,732원(=713,122원 × 6개월), 원고 G에게 3,939,906원(=656,651원 × 6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상법 소정의 연 6%의(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인인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만 포함될 뿐, 그 수령여부가 불확실한 근속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제3호증의 2, 갑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속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은 위 원고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갑제15호증의 2, 갑제15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퇴직금으로 1,374,406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G은 퇴직금으로 5,158,408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9. 8.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형)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는 2013. 6. 5.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의 미지급 퇴직금 3,771,898원 및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의 미지급 퇴직금 517,073원을 청구하고, 원고 G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8,406,212원을 청구하나,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위 3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195.07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해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회복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고, 위 임금의 회복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회복에도 회복되지아니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H의 소 및 원고 A, C, D, F, G의 소 중 각 2019. 10. 31.까지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B, G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며, 원고 A, B, C,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정선희 박채은
별지
각주1) 원고 B, G은 복직 날짜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이 없었으나, 갑제3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21. 11. 25.경에는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각주2) 원고 B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하여 13,608,080원(=월 1,701,010 × 8개월)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2023. 4. 25.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임금에 대하여 11,907,070원(=월 1,701,010 × 7개월)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