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872,8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9,503,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