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1,249,382원 및 퇴직금 20,213,372원, 2011. 6. 20.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21.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3개월 분 임금 10,454,502원 및 퇴직금 36,006,577원 등 합계 66,674,451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4. 접수 변호인 의견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