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Ⅰ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83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28,8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09,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025,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