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5
판결선고
2021.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9. 18.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11. 임금 3,356,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2020. 11. 임금 2,91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증거기록 제11, 12, 18, 28, 65, 66, 89, 90, 1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 4.경 피해자 F에게 약 169만 원, 2021. 6.경 피해자 E에게 약 193만 원을 지급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7. 27.경부터 2021. 1. 2.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로한 B의 2020. 7. 임금 806,000원, 2020. 9. 임금 1,000,000원, 2020. 10. 임금 1,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5,000,000원 합계 10,8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