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6465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338,259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5.부터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대구 달성군 D에서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농업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0. 1. 6.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8. F-4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0. 7. 25. 11: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 금형 안에 슬러지가 쌓이자 이를 빼내던 도중 프레스기가 내려와 원고의 좌측 손을 압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2, 3, 4, 5 수지 다발성 수지골 골절 압궤상, 양측 지동맥 파열, 불완전 절단상, 조갑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7. 26.부터 2021. 9. 8.까지 총 392일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7,180,560원을, 장해급여로 34,679,7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다.

위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안전보건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인 피고 C은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실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감응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에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응식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좌측 손을 넣었을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모국어로 안전교육을 받았다거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 및 원고의 사용사업자로서, 피고 B는 원고의 파견사업자로서 원고가 작업 도중 이 사건 프레스에 좌측 손을 넣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작동을 하고 있는 프레스에 손을 넣을 경우 압착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프레스에 손을 넣어 작업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이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생년월일 : F생, 남성

㈏ 가동종료일 : 2049. 5. 22.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근거하여 절단 Ⅱ 수지 2. 제2지 b. 수지관절 9%, 절단 Ⅱ 수지 2. 제3지 b. 수지관절 9%, 절단 Ⅱ 수지 2. 제4지b. 수지관절 8%, 절단 Ⅱ 수지 2. 제5지 b. 수지관절 6%, 중복장해 28.38%, 영구장해

(3)

소득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동포로서 2018. 9. 11. 재외동포(F4) 자격(연장만료일자 2023. 8. 28.)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연장이 허가된다. 원고는 국내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및 취업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4)

계산 :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9,356,229원이다(휴업수당 산정일 다음날인 2021. 9. 9.부터 가동종료일 2049. 5. 22.까지)

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4,679,710원을 공제하면 174,676,519원(= 209,356,229원 - 34,679,710원)이 잔존한다.

다.

책임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87,338,259원(= 174,676,519원 × 50%,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338,259원(= 87,338,259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