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점,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99
판결선고
2023.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21.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미지급 임금 5,76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23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6,64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8,97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1,1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임금 체불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626,230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6,406,670원 및 퇴직금 15,725,350원의 합계 22,13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