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88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7,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2. 12. 1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 미지급 임금액은 3,883,160원(= 2021. 11.월 383,160원 + 2021. 12월 3,500,000원), 2022. 1. 1.부터 2022. 12. 18.까지 미지급 임금액이 44,415,410원(= 3,883,160원 + 3,500,000원 ×11개월 + 3,500,000원×18/31, 10원 미만 버림)이며, 퇴직급여 총 14,218,5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별지 표 중 '임금(A+B+D)'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시기 및 액수는 같은 표 중 '지급일',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3. 4. 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퇴직급여 14,218,500원 중 1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나머지를 2023. 7.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2,218,500원으로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의 나.항 기재44,415,410원과 위 대지급금 2,218,500원에 대한 기발생한 지연손해금 251,632원[= 2,218,500원 × 0.2(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 지연이자율) × 207/365(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1. 2.부터 간이 대지급금지급일인 2023. 7. 27.까지 일수)]을 합한 44,667,042원 및 그중 위 44,415,41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천징수세액 등 공제 주장

피고는 2022년도 임금이 월 3,122,100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별지 표 기재 '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C.원천징수액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 · 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 ·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2021. 11. 30.부터 2022. 7. 1.까지 합계 21,890,26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 중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1. 30.부터 2022. 7. 1.까지 합계 21,890,2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이 사건 임금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한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제액이 채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충당이나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 제1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되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합의 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월 급여'라고 명목을 기재하였으나, 그 내역이 원고의 계좌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채무자인 피고가 지정변제충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1,890,260원과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액 등 2,648,409원<1>(위 표 중 2021. 11월부터 2022. 6월 지급액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등)을 합한 24,538,869원을 원고가 변제한 임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8. 11, 12월분, 2020. 5 내지 8, 10 내지 12월분, 2021. 1월분 총 10개월분 임금 합계 25,000,000원(= 2,500,000원 × 10개월)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의 위 변제액은 2021. 11월 이전 임금액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중간 수입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2. 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11,1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2>에서 정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원고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22. 5월분 근무의 대가로 1,200,000원, 같은 해 6, 7월분 근무의 대가로 각 3,450,000원, 같은 해 8월분 근무의 대가로 3,000,000원의 합계 11,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2022. 5. 내지 8월 무렵 원고의 평균임금은 3,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월 임금 3,500,000원에서 휴업수당 2,450,000원(= 3,500,000원 × 70/100)을 초과하는 월 1,050,000원(= 3,500,000원 - 2,450,000원)씩 4개월간 4,200,000원(= 1,050,000원 × 4개월)만을 공제할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467,042원(= 44,667,042원 -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