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05
판결선고
2023.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6.부터 2022. 9. 24.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아울러 D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실질 대표가 아니어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제114조 제1호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①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뜻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②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용담당자였고(수사기록 21쪽), D에 대한 면접을 보았으며(수사기록 4쪽), D에게 임금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23쪽), 해당 매장을 ‘내 매장’이라고 지칭하였으며(수사기록 9쪽),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가 자신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맡은 일이 많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2023. 6. 22. 자 변호인 의견서).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훈
각주1) “실질 대표로서 상시 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