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864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불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61,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9.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충남 서산시 E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충남 당진시 F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17. 9. 1.부터 2021. 8. 24.까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전기기술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25.과 2019. 8. 31. 피고 B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B가 2017. 9.부터 2021.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총 253,577,016원이고,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으며, 원고와 피고 B는 원고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8. 3. 5.부터 2021. 9. 10.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합계 20,401,216원을 납입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는 2022.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합계 8,430,600원을 2022. 12. 9.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

피고 B 대표이사 G는 2024.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정141 사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8,430,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이자액 합계 782,029원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8, 11호증, 을제4, 5, 8, 9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불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B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도 원고에게 피고 C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원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행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불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퇴직급여 포함 임금 및 연차유급수당 등 청구 부분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급여 포함 임금 11,163,584원<1>과 연차유급휴가수당 14,441,147원의 합계 25,604,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5,604,731원 중 일부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근무에 따른 급여 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 9.부터 2021. 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93,008,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97,851,979원의 합계 190,860,619원 중 일부인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들은 위법하게 원고에게 피고 C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피고 C의 업무를 보던 중 피고 C 직원으로서 감리를 담당하였던 H이 원고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으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관계 기관에서 수회 조사를 받았고, 수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 4회(단독 3회/대질 1회)

H 관련 서류 조사 : 2020. 9회, 2021. 4회

②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증인 출석 1회

③

2022. 7. 19. H의 '사문서위조' 고소(결정종결)

충남 당진경찰서 수사과 조사 : 2회

충남 아산시교육청 자료조사 : 5회

충남 아산교육청 정보공개 : 5회

④

2023. 3. 6. H의 '사문서위조' 고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수사중)

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조사 : 1회

충남 아산시교육청 자료조사 : 2회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촉탁조사 : 1회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 등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회적 위신이 추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총 1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인 3,5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1.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휴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하였으며, 2020. 6. 6. 대체근무에 대한 원고의 휴일근무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보조비, 음료비 등은 실비 변상적 급여의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발생요건은 연 80%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존재하더라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피고 C 근무에 따른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와 피고 C의 건축감리, 설계업무 및 직원들의 관리,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 3. 26., 2019. 3. 29., 2019. 4. 9., 2019. 4. 16., 2019. 4. 26., 2019. 5. 18., 2019. 7. 11., 2019. 8. 1., 2019. 8. 23., 2019. 9. 23., 2019. 9. 27., 2019. 10. 14.에는 오로지 피고 C의 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급여는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원고의 통상임금

1)

관련 법리<2>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8, 11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받기 아니하기로 합의 한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7. 9.부터 2019. 8.까지는 기본급 4,800,000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2019. 9.부터 2021. 7.까지 기본금 5,050,000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000,0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는데, 그 중 중식대 170,000원, 차량보조비 280,000원, 음료 50,000원 합계 500,000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I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중식대 등을 위해 월 1,000,00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중식대 등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전으로 보일 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2017. 9.부터 2019. 8.까지 시간당 통상임금은 23,923원(= 5,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1일 통상임금은 191,384원(= 23,923원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며, 2019. 9.부터 2021. 7.까지 시간당 통상임금은 25,120원(= 5,25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1일 통상임금은 200,960원(= 25,120 ×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된다.

나.

연차유급수당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참조).

2)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여부

2017. 9.부터 2019. 8.까지의 1일 통상임금은 191,384원인 사실, 2019. 9.부터 2021. 8.까지의 1일 통상임금은 200,96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부터 2018. 8.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1일을 사용한 사실, 2018. 9.부터 2019. 8.까지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3일을 사용한 사실, 2019. 9.부터 2020. 8.까지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4일을 사용한 사실, 2020. 9.부터 2021. 8.까지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중 12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8. 9. 1. 1,913,840원(= 1일 통상 임금 191,384원 × 미사용 연차 10일), 2019. 9. 1. 2,296,608원(= 1일 통상임금 191,384원 × 미사용 연차 12일), 2020. 9. 1. 2,210,560원(= 1일 통상임금 200,960원 × 미사용 연차 11일), 2021. 9. 1. 803,840원(= 1일 통상임금 200,960원 × 미사용 연차 4일) 등 합계 7,224,848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7,224,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소제기가 2024. 6. 14.에 있었으므로, 2020. 9. 1.까지 발생한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2018. 9.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8. 9. 1.이고, 2019. 9.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9. 9. 1.이며, 2020. 9.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0. 9. 1.이고, 2020. 9. 1.부터 2021. 8. 24.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8. 25.이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은 2024. 6. 14.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8. 9. 1.과 2019. 9. 1. 및 2020. 9. 1. 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803,840원(2021. 8. 24.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19.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급여 포함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21. 8.분 급여로 4,200,000원(= 5,250,000원 × 24/30일)을 지급받아야 하나, 4,064,516원(= 5,250,000 × 24/31)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5,484원(= 4,200,000원 - 4,064,5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9.부터 매월 5,2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1. 8. 24. 피고 B에서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8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21. 8. 급여를 일할하여 4,064,516원(= 5,250,000 × 24/31)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나)

휴일근로수당의 발생

갑제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는 2020. 6. 6.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대체근무일에 대한 대체휴무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대체근로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체휴무일을 제공하지 아니한 2020. 6. 6. 원고의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 301,440원(= 2020. 6. 6. 당시 1일 통상임금 200,960원 × 1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2020. 6. 6. 대체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휴일근로수당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인데, 갑제11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20. 6. 6. 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지급일인 2020. 7. 10.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6. 14.에는 원고의 위 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 부분

가)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원고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총 63,913,840원(= 지급 급여 62,000,000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1,913,840원)이므로, 피고 B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5,326,153원(= 63,913,840원 ÷ 12,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가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총 63,659,108원(= 지급 급여 63,659,108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2,296,608원)이므로, 피고 B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5,304,925원(= 63,659,108원 ÷ 12)이며, 원고가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총 68,812,000원(= 지급 급여 66,300,000원 +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301,440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2,210,560원)이므로, 피고 B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5,734,333원(= 68,812,000원 ÷ 12,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가 2020. 9. 1.부터 2021. 8. 24.까지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총 64,718,356원(= 지급 급여 63,914,516원 +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803,840원)이므로, 피고 B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5,393,196원(= 64,718,356원 ÷ 12,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B는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할 부담금 총액은 21,758,607원(= 5,326,153원 + 5,304,925원 + 5,734,333원 + 5,393,196원)이다. 그 내역은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나)

미납액의 존부

피고 B가 기존에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이 총 20,401,216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납액 1,357,391원(= 21,758,607원 - 20,401,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357,3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19.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8조 제3호)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 근무에 따른 급여 청구 부분

갑제2, 3, 11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시 피고 C의 업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C의 업무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 추가로 피고들로부터 받을 급여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B의 대표이사는 G이고, 사내이사는 J, K, L이며, 피고 C의 대표이사는 J이고, 사내이사는 L, G, K으로, 두 회사의 임원이 동일한 것을 고려하면 두 회사는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J는 G의 어머니이며, 두 회사는 가족회사라고 주장한다).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9. 8. 31.자 근로계약서 중 사용자란의 사업체명칭에는 "㈜B, ㈜C"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두 회사에서의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9년도 피고 B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21., 2019. 3. 26., 2019. 3. 29., 2019. 4. 9., 2019. 4. 16., 2019. 4. 26., 2019. 5. 18., 2019. 7. 11., 2019. 8. 1., 2019. 8. 23., 2019. 9. 23., 2019. 9. 27., 2019. 10. 14.에는 피고 C의 업무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동일한 급여를 받았다.

④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도에 피고 C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C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 B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C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B 및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5. 5. 2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일부 사문서위조 및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일부 사문서위조 및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구약식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거나 불법행위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2,161,231원(=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803,840원 +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1,357,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9.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불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박관형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