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82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시흥시 D에서 2022. 2. 21.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03,298원, 2022. 5.23.경부터 2024. 5. 17.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50,109원,2022. 3. 2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G의 퇴직금 7,165,933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19,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 퇴직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