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01
판결선고
2025. 1.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0.부터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4. 4. 6.에 2024. 5. 4.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5,43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근로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해고예고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업장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우리는 여기까지 인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이 근로자가 피고인과 다툰 직후 같은 직원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차피 저 그만둘거고 원장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그럴 생각 없고 그렇게 말할리도 없다.”라고 말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이에 더하여 근로자는 위 전화통화 도중 “선생님(다른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피고인이) 나보고 또 나가라(해고)고 한거야. 7월에 또 그때.”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자와 다퉜을 때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했고 이번에도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