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30. 선고 2024고정94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한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23. 7. 20.까지 플라스틱 원료 제조를 담당하여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40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