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414』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1188)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24. 3. 3,971,770원, 2024. 5. 임금 4,071,310원, 2024. 6. 임금 4,071,310원, 2024. 7. 임금 2,757,985원, 2024. 연차수당 473,248원, 2024. 연말정산환금급 1,048,560원 등 합계 16,394,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491,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