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정6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