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24. 선고 2026고단5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 및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25. 5. 16.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17,161,290원 및 2005. 6.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28,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1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25. 5. 16.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748,110원 및 2025. 6.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643,04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391,1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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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6. 6. 24.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