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310
판결선고
2026.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에게 2025.1월 임금 421,151원, 2025.2월 4,013,601원, 2025.3월 임금 1,983,490원, 2025.5월 임금 1,755,443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40,720원 등 임금 합계 8,414,4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46,591원(출국만기보험 제외 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인노무사 E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즉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다. 다만, 약식명령 발령 당시 제출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F보험의 보험금, 계좌이체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단, 대지급금 미변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한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